[기술혁신형 중소기업] [벤처기업]
지원사업명 | [대전] 2017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추가모집 시행계획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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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개요 | 중소기업 유망기술 사업화 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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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| ㅇ 신청자격 - 대전 지역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-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(소유권 또는 실시권)를 보유한 기업. 단,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이며,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,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하며,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- 최근 3년 이내 정부 R&D지원 후 성공판정을 받은 기술을 보유한 기업. 단,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및 성공판정일이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인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- R&D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% 이상인 기업
ㅇ 지원제외대상 - 사업에 참여하는 자(참여기업, 위탁기관(기업), 대표자 등)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ㆍ 기업의 부도, 화의, 법정관리중인 기업 ㆍ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ㆍ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, 휴ㆍ폐업중인 기업 ㆍ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ㆍ 신청기업이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ㆍ 첨부 1에 따른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(위탁기관(기업) 제외) ㆍ 기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장이 기술사업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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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간 | 2017-04-03 ~ 2017-04-2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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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내용 | ㅇ 지원규모 : 총 20개사 내외(20억원) / 추가모집 규모 : 7개사 ㅇ 지원분야 :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, 사업화지원, 역량강화지원 - 기술지원 : 공정개선, 성능분석 테스팅,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, 제품 디자인, 시제품 제작 - 사업화지원 : 특허, 인증획득 지원, 시험‧성능 성적서 발급 등, 상품기획ㆍ브랜드개발 (CIㆍBI 개발 등), 홍보물제작(홍보동영상,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),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(일부 제외) - 역량강화지원 : 각종 조사ㆍ분석ㆍ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ㅇ 지원내용 :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지원 - 지원금 범위내에서 사업을 선택 가능(2개 이상 필수) - 기업군별로 중점지원과 연계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하며, 중점지원 분야는 1개 이상 필수 선택해야하고 연계지원은 기업별로 자율 선택 ㆍ기반산업형 (매출액 50억 이하) : 첨부파일 참조 ㆍ성장기업형 (매출액 50억 이상 100억 미만) : 첨부파일 참조 ㆍ강소기업형 (매출액 100억 이상) : 첨부파일 참조
ㅇ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한도 - 단, 1개 프로그램 최대 지원금은 35백만원 이내 ㅇ 기업 부담금 : 협약 금액의 25% 현금 부담
ㅇ 신청 방법 :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- 온라인 : 대전경제통상진흥원(www.djbiz.or.kr) - 접수처 :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, 201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ㅇ 신청 서류 : 접수증, 신청서, 사업계획서, 사업자등록증 등
ㅇ 문의처 - (재)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- 임현수 과장(Tel : 042-380-3052, E-mail : jerry0511@djba.co.kr) - 김동화 사업담당(Tel : 042-380-3054, E-mail : blackkdh@nate.com) - 한태희 사업담당(Tel : 042-380-3072, E-mail : qkrwltjd4575@nate.co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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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 · 접수기관 |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지원부 사업화지원팀 042-380-3052 방문하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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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참여확약서_및_정보_조회_동의서.hwp 다운로드2017년_지원유형별_세부_지원프로그램.jpg 다운로드2017년_대전광역시_기술사업화_종합지원사업_추가모집_시행계획_공고.jpg 다운로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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